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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이면도로 과실 확인부탁드려요 고수님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차량이상대방이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와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진행을 했으면 쌍방 과실이 될 수 있으나 사진과 같이 커브 구간이여서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식할 수 없었던점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Q.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원본 있어야 하나요?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관에 따라 마디모 신청이받아들여질지도 달라집니다.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은 있기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고 렌트카 쪽에도 대인 접수가 되면 본인들 보험료가할증되므로 적극적으로 블랙 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청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골목길 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7:3?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던 것을 번복하여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하는 경우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이나주변 cctv로 과실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한 차량과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사고 시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무과실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분심위나 상대방은 우측 차로라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차량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최종적인 결정은소송을 진행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은 대리를 맡길 수 있으나 우리 보험사의 대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높은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버스 승객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에서 승객은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100% 보상받으면 되나 사고 관계에서 버스가 피해자이기는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그렇다면 버스 측의 과실 분에 대해서는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버스 회사는 보험료 부분에서할증 또는 할인유예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그 부분은 신경쓸 필요없이 충분한 치료받고 버스 공제 조합 측과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Q.  오늘 국가검진 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 선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암전단계라도 하던데 이런 경우 실비만 가능한 건가요?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결과로 용종을 제거하였고 그 조직 검사 결과 선종인 경우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제자리암에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등급 이형성증의 경우 양성 종양(d12.6)으로 볼 수 있지만 고등급 이형성증의 경우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양성 종양(d12.6)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병리학적 조직검사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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