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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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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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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해당 버스의 회사로 위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 한 후에 대인 접수를 해 주면 그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버스 회사에서는 급정거 사고시에 본인들의 과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조금은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험 처리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사고 관할지의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를접수한 후에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단 치료는 사비로 받은 후에 탑승한 버스의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후 버스 회사의 일처리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전거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과 입원 치료 여부 등에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결국 염좌 진단만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염좌 진단만있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인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의적용이 가능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보상 여부와 합의 의지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연적인 걸로 차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이나 주차가 가능한 주차선 안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나뭇가지나 물건 등이 떨어져 차량이파손된 경우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손해 배상의 주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나무나 물건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관리의 주체에게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 자차 보험 선처리 후에 구상권 문제를보험회사와 논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예:사고)가 발생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차량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해당 명의자가 할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보험료도 같이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들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같이 할증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 그러치 않고 차량별로 할증이 되는 보험사가 있어 보험사를선택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사고출동은 했는데 처리 안하면?
교통 사고 현장에 현장 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리된 보험금이 0원이고 사비로 처리한 경우사고 건수가 남아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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