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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2023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원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대인 지급 결의서는 필요가 없지만최근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대물 지급 결의서 및 운전자 보험사의교통사고 경위서 등)로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통원 치료 주에 3번인데 병원 한곳에서만 3번인가요?
사고 이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통원 치료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은 치료비가 고가인 한방 치료에 한합니다.따라서 양방 치료의 경우 4주차라 하더라도 횟수의 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양방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비 삭감을 우려하여 3번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에서 치료비를환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치료받으면 됩니다.
Q.  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에 대인, 대물 접수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으나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치료비는 어느 정도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과실인 20% 상대방보다는 할증이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Q.  차량접촉사고 보험처리 결과 우편으로
보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라고 해서 문자나 톡으로 오게 됩니다.주소 변경은 어플이나 자동차 보험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Q.  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보험 처리가 되어 추후에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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