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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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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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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고 분심위 및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면 됩니다.이 때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공업소 측에서 무료로 렌트가 가능하거나 일부 과실 비율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렌트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는 것이 향후에 렌트 기간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렌트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자차 보험에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거나 교통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질문자님 과실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는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전연령 렌트카 단독사고 배상시 금액?
수리 기간(5일)과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는 차량의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계약서 상의 자차 보험 미가입이고 별도의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기에면책금 50만원은 왜 부담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렌트카 측의 수리비용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담보가 되고 면책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못보고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는 하기에횡단보도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거나 뛰어서 빠른 속도로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기에 사고가 나면불리한 것은 차량 운전자입니다.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은 고등법원 판례가 민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부분을 주장하게 되나 이중 주차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내에바퀴 정렬도 제대로 하고 경사가 진 곳도 아니라면 사고 시에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결국은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험 가입여부등이 불분명할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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