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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보행자 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 입원 치료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대인 담당자와 조율 후에 결정을 할 수 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 된 것은 맞습니다.
Q.  차사고 자차 수리 자부담 질문드립니다
자차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이유도 없고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 자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따라서 보험료 할증 이외에는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Q.  자동차 관련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나요?
교통 사고로 보상이 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 운전자를 대신하여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이 있고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서로 보상을 하는 영역이 다르기에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 보험의 특약 중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되나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의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선임비,벌금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Q.  자전거 자동차 사고 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상해 급수12급)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가 여이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문구를 유추해 보았을 때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삼성화재로 보이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Q.  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보험금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보험 쪽을 확인하려면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양쪽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자의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해당 보험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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