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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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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시 대물처리에 있어 보상상히ㅡㄹ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z)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소위 할증이 붙는다고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2백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 할증,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유예)가 되게 되며 2백만원이 넘으면 할증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Q.  다중추돌시 과실범위가 이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다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에 끼인 차량이 1차 사고를 내고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선행 사고와후행 사고의 기여도를 50 : 50으로 보아 대인 배상의 50%를 뒷 차가 보상을 하고 차량의 앞 부분에대한 수리는 중간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대물배상 100%가 아닌 차량 뒷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 100%로 수리를 해준다는 것으로 그렇다면결국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 : 50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Q.  고속도로 돌빵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앞 차량인 덤프트럭에서 떨어졌다는 증거 영상이 없다면 앞 차에게서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자차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수리비의 정도에 따라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갱신 때에 환입을 하여 사고 건수를 지우는 것과사고 건수를 포함한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Q.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된 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이고 사고 건수 1건이 산정이 되어25% 정도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2백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사고 건수 할증만 발생하여 10% 정도의 할증만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때에는 부분환입(2백원 초과된 금액만 보험사에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의 비순정 부품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순정 부품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여서 결국 사고시에 해당 제품이 원인이라는것을 현실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결국 해당 차량의 관리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차주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신경쓰인다면 해당 차량은 제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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