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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생산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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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와 연속차로변경차와의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진 정상 주행 중 지하차도로 진입로에서 연속차선변경하는 차가 제 조수석 후미추돌했습니다

보험사는 9:1(본인) 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차가 제 옆까지 오는데 맨끝차선부터 3차선을 연속 변경하였으며 그 대각선 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상대차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지나갔고 제 후방을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차는 추돌 후 지하차도 진입로 삼각형실선? 부분이 있는 빨간차단봉앞에서 멈췄습니다

상대차는 버스정류장 전부터 진입로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하고 차단봉앞에서 추돌 후 멈췄습니다

이렇게 제 옆차선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했고

제옆에 올땐 이미 저는 직진 한 후였습니다

추돌부위입니다

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주장하는데

저는 멈췄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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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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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과실은 없어 보이나 직진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의 차선변경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주장하는데

    저는 멈췄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1) 상대방이 3개차선을 순차적인 아닌 대각선으로 진입한 점

    2) 지하도 입구 전 앞부분 밀어 차선변경중 사고인점

    3) 충돌부위가 뒷부분인점등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첨부한 이미지상 전방에 상대방이 머리밀기가 보이는 점은 질문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상대방이 일방과실을 인정할수도 있으나, 끝까지 과실분쟁을 한다면,

    블랙박스영상등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실수 있으나,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든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더라도 연속하여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고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확인하는 순간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에서도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소송에서도 100% 무과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기는 쉽지 않아

    해당 과실로 합의를 보거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빠르게 사고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