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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합의 관련 궁금한 사항(피해자 입장)

  • 사고 개요

    5개월 전 국도 주행 중 승용차(피해자)를 25톤 대형 덤프트럭(가해자)이 후미 추돌한 건으로 가해차량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임신 상태인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추돌 당시 트럭의 속도는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 여파로 피해차량은 크게 훼손되어 전손폐차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허리와 목이 불편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 입니다.

  • 여기서부터 문의사항입니다.

    1. 언제까지 합의할 수(합의해야) 하는지?

    2.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4. 합의 후 건보로 치료받을 시 향후 실비 등의 보험 가입과 갱신에 불리한 점이 생기는지?

    5. 합의시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6.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 200만원과 기타손배금(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90만원을 합산한 290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액수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료비만 주면 끝날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계산에 불포함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200만원이 한방병원 기준 건보로 치료받을 시 회당 2만원 수준이라 100회를 반영한 금액이라는데, 정말 건보로 받으면 회당 2만원이 맞는지? (현재 침, 약침, 부항, 물리치료 받고 있음)

부연하자면 사고 후 통원치료 때문에 개인 병가를 다수 사용했고 그로 인해 인사고과 불이익 및 성과급 등의 소득감소, 통원치료에 필요한 시간낭비, 사고 당일이 휴일이어서 임신한 아내를 동반하여 대형병원 산부인과 방문하여 2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보는 등 일정 차질 빚고 손해 보고 불편 겪은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최선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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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언제까지 합의할 수(합의해야) 하는지?

      : 최종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은 마지막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상해정돌를 고려하여 타당한 치료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우선은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가능하나,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인지에 대해 분쟁이 될 수 는 있습니다.

    4. 합의 후 건보로 치료받을 시 향후 실비 등의 보험 가입과 갱신에 불리한 점이 생기는지?

      :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시에는 건보처리가 안될 수도 있고, 만약 건보처리가 된다면 실비청구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특별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5. 합의시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6.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 200만원과 기타손배금(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90만원을 합산한 290만원을 제

      안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액수인지?

      : 해당 합의금이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고, 휴업손해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것으로 질문자의 소득감소분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고,

      향후치료비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 타당한지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료비만 주면 끝날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계산에 불포함인지?

      : 통상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교통비 회당 8000원을 지급하나, 향후치료비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통원시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200만원이 한방병원 기준 건보로 치료받을 시 회당 2만원 수준이라 100회를 반영한 금액이라는데, 정말 건보로 받으면 회당 2만원이 맞는지? (현재 침, 약침, 부항, 물리치료 받고 있음)

      : 건보는 위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건보처리가 안될수도 있고, 회당 2만원이라는 부분과 100회라는 부분이 문제로 통상의 물리치료시에는 2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 다행이라면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 조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경미한 부상인 경우 1년 정도는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해 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공제 조합이라면 현재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보험사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1일당 8천원만 인정을 하고 위자료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그 정도 금액밖에 제시를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몇십만원 정도만 올라갈 뿐입니다.

    다만 일반 보험사인 경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바로 지불 보증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한 경우 치료는 추가 진단서 제출시에 가능하며 정밀 검사(mri)는 받아보았는지 모르겠으나 저 정도로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도 필요합니다.

  • 대인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하시면 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끝나면 합의없이 종결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

    합의 이후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내역과 가시는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병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