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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대인접수질문입니다!!!
네 사고 접수 번호가 아닌 대인 접수 번호가 있어야 내원하는 병원에서 해당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 지불 보증을요청하게 되고 지불 보증서를 받으면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교체시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다른 차량을 중고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접촉하여 바뀌는자동차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내고 기존 보험을 이어나가면 됩니다.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폐차한 후 차량 말소증이나오면 보험사에 보낸 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Q.  성능보증보험 관해 질문합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가입 기간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면서류 확인 후에 보험사에서 지정된 수리업체를 질문자님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려주게 됩니다.그 때에 지정 수리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 보아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이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처리가되는 시스템입니다.
Q.  교통사고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교통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양측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형사 처벌은 없으나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고 교통 사고 조사 이후에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면 최소한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 있어과실 산정을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Q.  자동차 전손시 받는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나요?
차량의 전손시에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기에 전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보상을 더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차값을 받게 됩니다.다만 현재 차값을 정하는 기준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는 중고차 시세로 결정을 하고 본인의 자차보험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본인 과실 사고일때에는 자차보험의 차량 가액에 따라 전손시 보상받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상대방의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와 자차보험의 금액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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