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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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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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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이거 내일 9시 전에만 빼면 요금징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간이 오전 9시 부터이니 그 전에 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29p까지 오른 거면 아주 오랜 기간 무사고였는데 3년 내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할인율이 큰 경우 할인을 받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할증률은 더 커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환입은 갱신 전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25년 사고는 상대방이 갈비뼈가 골절이면 상해 등급이 9급이고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 떨어지게 되나 갈비뼈 골절인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환입을 해야 하기에그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보험료는 3년 간 3건이상일 경우 특별 할증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으며 갱신 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를 안했는데 후유증이 왔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거죠?
사고 당시에 별도의 보험 접수나 연락처 교환없이 그냥 보내준 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차량도 멀쩡하고저속으로 부딪혀 충격이 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경찰도 사람이 다칠만한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몸상태가 너무 안좋다면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 몸상태를 살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물 사고만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이 나는 것이고 별도의 합의금은받을 수 없습니다.상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발생을 하지만 비 접촉 사고로 상해를입지 않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도 요구한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 다친 부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소송 접수를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려는 것이면 상대방도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지만현재 분심위에 과실 분쟁은 심의를 넣은 것인지, 동의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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