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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음주운전 0.2 퍼센트 그리고 면책금질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에사고에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가 경미(2~3주 진단)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여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약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수없이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형사 처벌의 정도를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전액과 대인 배상2에서 1억원, 대물 배상에서 7천원만원까지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중앙선침범교통사고 벌금 지불 시 개인합의 안봐도 되나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최대 벌금 2천만원은 맞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5년 이하의 금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에 가해자가 별도의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사법부에 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검사가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재판)으로진행을 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종결되게 됩니다.결국 가해자의 처벌이 본인이 느끼기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와민사적 합의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없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택시면 택시 공제 조합일 것이고 본인 택시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할지가 미지수이긴 하나신호 및 지시위반(유턴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정해져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만큼의 보상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은 되나보상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진단 2주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내외)에 그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나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6주 미만의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보통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내는것보다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형사합의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확실한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의 이름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맨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4번째 차량이고 1번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2번과 3번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2번과 3번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한 1번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없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해당 차량에게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험 접수 후에과실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해당 차량은 빼고 3번 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만의 사고로 본다면상대방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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