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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없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택시면 택시 공제 조합일 것이고 본인 택시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할지가 미지수이긴 하나신호 및 지시위반(유턴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정해져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만큼의 보상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은 되나보상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진단 2주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내외)에 그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나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6주 미만의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보통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내는것보다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형사합의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확실한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의 이름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맨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4번째 차량이고 1번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2번과 3번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2번과 3번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한 1번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없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해당 차량에게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험 접수 후에과실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해당 차량은 빼고 3번 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만의 사고로 본다면상대방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Q.  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
Q.  문콕한 차량, 블랙박스로 찾아서 , 책임을 물어도 되는건가요?
블랙 박스로 아파트 주민이 문콕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회사에 의하여 처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 직접 이야기 하여 보험 접수를받거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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