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신청서
차동차 사고 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보험서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 수는 있고 상대방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대인 접수 거부시에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기재가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시에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인지는 다투어 볼 수 있고 질문자님 보험사 측과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사고 후 진료기록이 남아있다면 대부분 진료기록을 우선으로 하기에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보험서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사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일정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이야기처럼 상대방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꼭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질문자의 이름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