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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독안룡쥬베
독안룡쥬베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우회를 위해 사고차량 뒤에 대기중 갑자기 앞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아주 인성이 엉망입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되 경찰서 가는도중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충돌 했다고 우기고 자신 불박 고장이라 영상없다고 한다는군요

일단 경찰서 가서 경위서 쓰고 센터에 간 오토 블박 영상 확인 경찰 제출하니 그제서 사과 문자

사고 직후 자신의 입으로 기어 잘못 넣었다 말하고는 사고시부터 아주 질적으로 안좋아

다음날 한방병원 입원 했습니다.

상대보험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됬다 보상 한도가 작고 가해차량과 합의 어쩌고 떠들길래 어이가 없네요

합의시 난 가해자 상대안한다고 밝혔고 치료또한 사고로 생긴 증상은 치료를 받겠다 말했습니다.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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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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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상대방의 인성은 별론으로 하고 보장측면에서만 본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한도액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의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는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종합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에서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나가게 되고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종결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척추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아닌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상대방이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지 않게 되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와 연락하기 싫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래는 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하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고 적용이

    가능하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 지급을 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