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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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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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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1/대인2 부담비용 질문입니다
네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치료를 아주 많이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치료비의 15%가 그 금액을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며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한도가 넉넉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조카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루짜리 보험은 얼마나 하나요?
운전을 하려는 조카분이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조카분의 나이나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가격이 만원정도에서 2만원 사이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왕에 가입을 하는거 보장한도가 높고 보장 항목이 넓은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 시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후미추돌 가해자 100:0 나가는 돈
네 본인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사비가 나갈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의렌트비인데 본인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사비 지출은 없습니다.보험료 할증만 될 뿐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쌍방음주사고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 사고의 내용,피해자의 피해정도, 동종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과실이 작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모두 처벌 대상이되는 경우 합의금은 별도로 없지만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상해보험을 가입 한 후에 바로 다치면 보험금이 따로 나오지 않나요?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정한 기간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으로 두고 있지만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바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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