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 꼭 동의 해야하나요?
택시 탑승 중 후방 차가 정차중에 박아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서 링크를 보내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입원 한 이유는 사고 후 허리 통증 + 목 어깨 통증 + 왼쪽 팔 힘이 안들어가는 것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허리랑 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나중에 합의 할때 동의서를 동의 하지 않은게 유리한가요?
비동의를 해도 합의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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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합의 할때 동의서를 동의 하지 않은게 유리한가요?
비동의를 해도 합의금이 나올까요?
: 개인정보동의서 동의를 하고 안하고와는 합의시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동의를 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나, 합의시 합의금등을 계좌로 받게 되어, 결국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해 주어야
보험 처리가 되므로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개개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병원을 지정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위 동의 문자는 보험 처리에 기본적인 것이기에 동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입니다.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동의서는 의료기록활용과 자문동의 입니다.
이 부분도 후유장해나 기왕증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