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대단한상사조66
대단한상사조66

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 꼭 동의 해야하나요?

택시 탑승 중 후방 차가 정차중에 박아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서 링크를 보내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입원 한 이유는 사고 후 허리 통증 + 목 어깨 통증 + 왼쪽 팔 힘이 안들어가는 것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허리랑 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나중에 합의 할때 동의서를 동의 하지 않은게 유리한가요?

비동의를 해도 합의금이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합의 할때 동의서를 동의 하지 않은게 유리한가요?

    비동의를 해도 합의금이 나올까요?

    : 개인정보동의서 동의를 하고 안하고와는 합의시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동의를 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나, 합의시 합의금등을 계좌로 받게 되어, 결국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해 주어야

    보험 처리가 되므로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개개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병원을 지정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위 동의 문자는 보험 처리에 기본적인 것이기에 동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보험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입니다.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동의서는 의료기록활용과 자문동의 입니다.

    이 부분도 후유장해나 기왕증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