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상해 급수 9급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해당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9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이 뚜렷한 경우 S330코드로 받은 경우에는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M519코드를 받은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질병 코드인 M코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만큼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퇴행성과 외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기여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했으면좋았을 것인데 지금에서야 어쩔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한 경우 자기신체 사고 담보가 없고 본인 과실 100%가 되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급정거는 앞 차의 끼어듬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유있는 급정거이므로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후방 추돌한 차량의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맡긴 것이라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에대물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수리비를 부담한 뒷 차 보험사는 끼여든 차량의 보험회사의 과실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5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소액만 산정이 되고 나머지부분은 합의를 위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을 하기에 금액의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다만 소송 시에는 15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도 있으나 소송전에 그 금액을 인정하지는않습니다.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은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하여 합의를 본 것으로 그 부분을이야기하면 감안을 하겠으나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50 : 50의 과실로 판명이 날 사고에 상대방 측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보아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피해자였을 것이기에 조금은 과한 금액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미 사고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소송 전에는특별하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수리비 50~60만원 자차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최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30~40만원입니다.그 정도 소액인 경우 3년간 사고 1건이 계산되어 무사고 할인유예 적용을 받는 것 보다는 사비 부담이 더유리합니다.현금 결제할테니 조금만 할인해서 수리해달라고 해서 현금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