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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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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중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상대차가 급감속하며 핸들틀어 뒤에서 붙어가다 제가 박았습니다 그후 몸이 안좋아 병원을 다녔는데 최종 과실이 제과실100%로 나와 병원비 50만원 가량을 상대보험사에 배상해야하는데 제 보험이 시간제 보험이라 자기신체손해보상이 없으면 제현금으로 전액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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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이 시간제 보험이라 자기신체손해보상이 없으면 제현금으로 전액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자손, 자상담보 미가입이라면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과실 100%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신 이륜차에 자기신체나 자동차상해가 없다면 직접 병원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에서야 어쩔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한

    경우 자기신체 사고 담보가 없고 본인 과실 100%가 되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