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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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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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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전기자전거와 비보호 우회전 차량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단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배상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해당 차량의 운행이 남편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으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남편명의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입니다.
각자의 차들이 보험 날짜가 다 다르다는 것은 동일 증권이 아니라믄 것으로 동일 증권이 아닌 상태에서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동일 명의 다른 차량의 보험도 할증이 되게 됩니다.5월 사고이고 9월 갱신이면 갱신전 3개월을 초과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갱신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하나의 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아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받는 동일 증권으로 묶는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시 비용관련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사비 처리가유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보험금을 환입을 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그 중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과실 문제의 건이 궁금합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본다면 상황이 파악이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변의 cctv가 있는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양측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상대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에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응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통원 치료를 일부 기간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사고 이후 4주간은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갈정도의 몸상태라면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통원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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