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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1,3.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받는 것이보험료 할증 신경쓰지 않고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인데...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할증면에서 유리하니 그렇게 처리하라고 할 것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은 일단 이야기해 본 후에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2.대물+자차는 사고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면서 자차를 뺄 이유는 없습니다.4,5.대인 2는 무한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같은 것은 없어 4번은 틀린 것이고 5번의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대인2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모자란 일은 없고 천만원 발생시에 120만원과 736만원은 상대방 대인으로보상하게 되며 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Q.  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측차와 우측차가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좌측차 40 : 60 우측차가적용이 되나 해당 차선에 유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차량이 있는지와 질문자님의 말처럼 버스가좁게 돌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크게 도는 와중에 상대방의 운행 조작이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동승자들은 질문자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대인배상(상대방 과실 분)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질문자님 본인 과실 분)로처리가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국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 되고(상대방 운전자+동승자2명) 상대방 또한질문자님을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나 피해자의 명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저과실 피해차량의경우에는 할증이 작게 적용이 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Q.  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단독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최소한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차량끼리의 사고는 내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단독 사고가 나거나 내 과실로사고가 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의 자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에최대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할지 선택을 하여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본인들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뻥튀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상당히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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