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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종결된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험사는 아버님이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 결과를 알려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연락이 가게 되나 추가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여야 하며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추가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자동차 보험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무조건 되게 됩니다.소위 말하는 할증이 없다는 것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할인할증등급으로 인한 할증도 있고 사고 건수 자체로 할증이되기도 합니다.다만 사고 건수 할증은 10% 정도의 할증만 되게 되며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피해자도해당 차량 수리맡기고 찾는 시간을 허비하고 불편한 다른 차량을 렌트해서 타야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Q.  교통사건종료건 보험사에서 부모님한테 연락갈까요?
일단 합의가 끝났으면 그대로 사건은 종료가 되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합의 당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경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 내역에 대해서 문자나 알림톡이 가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Q.  궁금한게 있어서 급하게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림톡이 오게 되어알 수 있습니다.다만 동승자가 치료를 오래 받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거나 피해가발생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Q.  자동차사고 중 산길같은 단일차로에서의 정면충돌 건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양 차량이 부딪힌 경우 기본 50 : 50의 과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사고 상황에서 특별히 한 쪽이 먼저 정차한 상황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산정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50 : 50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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