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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사 구해야 할까요?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압박률이 높거나 신경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 아니며 향후 후유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입니다.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 5급의 중상으로 볼 수 있어 골절이 있는 분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까지 보상이 가능하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 차 대 차 사고이며 신호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횡단보도 위에 있던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될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구공판(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보면 됩니다.
Q.  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의 100% 과실 사고이며 절차가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신경쓰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세요.상대방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개인 합의보자고 하는 것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이 볼 때에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행이나 후진 사고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불가하고 조사 담당자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단점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중에서 100% 과실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후진 사고 등이 있으며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양 차량이 정차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소위 이야기하는 양차량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무과실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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