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현재 차량값)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받을 때는 중고차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2백만원이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인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할 때에는 차값과 10일치의 렌트비,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이 때 차값만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5백만원 중 백만원밖에 보상하지 않습니다.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손 처리를 해야 하고 원래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 배상으로 부터 백만원과 10일치 렌트비, 백만원의 7% 취등록세를 받고 종결이 되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 보다 높은 2백만원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전손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음)과 상대 대물 배상으로 10일치 렌트비,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