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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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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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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출고를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이하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값이 3천만원이면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인 90만원이 보상이 되며 6백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가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사고시 인상률 적용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이 되게 되고 3년 안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에 따라 1점 이상이 되면 할인할증등급이 하향되어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물적 손해(대물 배상 금액과 자차 보험금)가 2백만원을 넘으면 사고 점수 1점이며 대인 배상은 최소한 1점에서 최대4점까지 할증이 되며 자손이나 자상을 처리한 경우 금액과 인원에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하고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로 10% 정도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차시세100만원, 상대방 과실 100% , 수리비 500만원 일때
현실적으로 차량의 현재 가치(차량 가액)가 백만원인 경우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백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추가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만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차량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줘야 하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상대 차량에 몇명이 타고 있건간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을 접수해주면 되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인원수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5명이 타고 있었다면 5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 인당 벌점이 추가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고 5명이 모두 염좌나 타박상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피해자가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상해 보험 지급을 한경우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지급을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저축성 보험에 한하여 세금을 내게 되며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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