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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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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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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신호 다 준수하다가 뒤에서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를 다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과실(전방 주시의무 태만 또는 자동차 오작동 등)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나 자동차 보험이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지 않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소유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보험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2대인 경우 동일 증권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동일 증권이 아닌 따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량 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동일하기에 한 대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반면 동일 증권인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하며 갱신을 2회에 걸쳐 할 필요없이 한번만 하면 되기에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똑같이 차량 사고일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는 유아용 자전거가 아닌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비율에 따라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우선,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결정이 되며 자동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과실을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하기는 합니다.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인 경우 해당 자전거의 보험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최근에 이사 간곳이 지상주차만 가능한곳인데 이중주차문제로 질문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벽면을 박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을 조심해서 밀지않은 사람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민 사람과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누구나운전 보험 가입된 자량 운행중 사고 시 개인차량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차량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정확히는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차량 보유자) 명의의 차량이 할증이 되고 그 차량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낸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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