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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골절진단서에 진구성이라 적혀있는데요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 되려면 상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따라서 언제 골절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진구성 골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한 기간이 길고 s 코드 진단서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고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병원에 내원을 한 자료가 없기에 5~6개월 전에 다쳐서 약을 사먹은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해 주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고 병원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비를 질문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기존에 쓴 병원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보상이 됩니다.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차로 우회전 도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을 하기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에 따른 형사 처벌은 피해자의 진단 1주에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2주 진단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80% 과실이나 100% 과실이나 50%의 과실이 넘는 가해차량인 경우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정도는 같기에 보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주차된자동차와자전거간의사고시과실여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10~20%정도 산정이 되나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현금합의를 원하면 견적을 내서 합의하면 되고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암 보험 가입 시 지병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암 보험 가입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을 하고 이후에 암 확진을 받아 암 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암진단)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나 암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지병)과 암진단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입증을 해야되는 것이라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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