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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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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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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가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그 넘어진 이유가 해당 계단(가게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문제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즉 가게측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이 존재(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가게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이미 합의를 했고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 없이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에서 알아서 고친 경우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과 차상해가 다른건가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무보험차(책임 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또는 적용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을 하는 담보입니다.자동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둘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에 유사하나 한도, 피보험자 등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전동킥보드 타고려 하는데 따로 보험을 들수 있나요?
손해 보험사에서 pm(personal mobility)보험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전동 킥보드를 탈 때 사고시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용보험(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벌금)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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