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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가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그 넘어진 이유가 해당 계단(가게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문제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즉 가게측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이 존재(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가게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이미 합의를 했고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 없이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에서 알아서 고친 경우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Q.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과 차상해가 다른건가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무보험차(책임 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또는 적용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을 하는 담보입니다.자동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둘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에 유사하나 한도, 피보험자 등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타고려 하는데 따로 보험을 들수 있나요?
손해 보험사에서 pm(personal mobility)보험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전동 킥보드를 탈 때 사고시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용보험(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벌금)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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