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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지하주차장 출구 앞에서 접촉사고남.
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끼리의 사고이며 이 때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우측차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블백차의 과실을 40 : 60 상대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아반떼의 서행을 하지 않고 속도가 빨랐다면 더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측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소로 좌회전 차량 8 : 2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직진 차량이 차량밀려서 정차 중에 좌회전 차량이 와서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쌍방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적용된 85 : 15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분심의는 심의를 하더라도 쌍방 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심의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Q.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결국 내가 확실한 증거(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분심의를 가더라도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가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재심의에서도 쌍방 과실이 나온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에 소송을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라는 점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1심의 경우 분심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2심까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이렇게 되면 못받나요?
합의금 50만원을 받고 종결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을 때에 알지 못했던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합의를 취소하고 지불 보증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전혀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향후 치료비는 감소할 수 있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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