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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전화번호를 안주면 뺑소니인가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과 연락처를 미제공했다는 점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화 번호만 교환했으면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 사고였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증거가 없으나 경찰도 cctv상 유모차가 부딪힌 것은 확인이 되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아 그러한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딫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공유 자전거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후에 보상을 받는 형식이 되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6:4 자동차사고로 인한 미수선처리 질문드립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하건 실제 수리를 하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처리의 금액이 정해진 경우 인정된 총 수리비의 상대방 과실인 60%를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치료비 부담하고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먼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만약 무과실일때 치료비 백만원, 합의금 백만원이 보상된다고 할 때에 과실이 20%가 있는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후에 8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20%인 2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금에서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Q.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하면 이득인가요?
차량 2대를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경우 한대씩 갱신을 따로 하는 것보다 자동차 보험의 관리가 쉽고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도 할증이 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묶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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