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과실7,,,,,상대방과실 3 차 선변경중에 초보차량으로 인한 사고 중 통원 두달째 ,,합의금절차는 ???
본인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에서 큰 부상은 아니였기에 상해 급수 12급~14급이 예상되는 상해로 4주를 지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소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내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상에 제출을 하면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