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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제과실7,,,,,상대방과실 3 차 선변경중에 초보차량으로 인한 사고 중 통원 두달째 ,,합의금절차는 ???
본인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에서 큰 부상은 아니였기에 상해 급수 12급~14급이 예상되는 상해로 4주를 지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소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내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상에 제출을 하면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Q.  시내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해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시내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 중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에 사고를 유발한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버스 기사의 과실로 급정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에 연락처의 파악이 가능한 버스 회사에 버스 탑승 중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하면 됩니다.버스 회사는 사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Q.  오토바이 뒷빵 사고났을때 현금합의보면
본인이 현금 합의를 할 때에 미처 알지 못했던 피해(오토바이 파손 및 통증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암진단비 진단확정시 한번만 지급되는건가요?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최초 1회한 일반암으로 확정 진단시에 보상이 되므로 최초 1회만 보상이 됩니다.1년 미만 50% 지급은 암 보험에 가입한 후 일반암으로 확정되는 것(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 기준)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암진단비의 50%,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1500만원이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Q.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갔는데 그전 신호에 차가 아직 덜지나간 경우에 추돌 되었을때 누가 과실이 큰가요?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차가 밀려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한 경우 교차로에 아직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 신호에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70%의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황색 등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여 정상 신호에 진입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최근 황색 등에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꼬리 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가 감안되어 최종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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