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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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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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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직진신호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직진 우선인 점도 있고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이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상대방은 일상책임보험 가입 O 저는 일상책임보험 가입 X 일때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자전거로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 입니다.그렇다면 차량의 수리비는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자전거에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공유 자전거인 경우) 질문자님 개입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대물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났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블랙 박스나 cctv와 같이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는 사고인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근거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차량의 파손 부위와 진술을 들어보면 어떠한 사고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여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계약자외 가입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보유자만 가능하며 처형분과 새로 구입한 차량의 지분을 1%라도 공유하는 경우 처형 분의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처형은 차량에 지분이 하나도 없고 질문자님의 지분 100%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질문자님만 가능합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을 한 후에 1인 추가 운전자에 처형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할려면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증명해야되는데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가 있나요??
페달 블랙박스는 시중에 나오고 있으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페달 블랙 박스를 의무화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개개인이 따로 구입을 하여 설치하며 페달을 밟는 상황과 주변이 한 꺼번에 나오게 설치를 해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은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은 것을 최소한 증명할 수 있고 cctv상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자량 제조사는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같이 밟은 것이라 주장을 하는 것에서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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