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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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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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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작성 됨
Q.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자가용 자동차 운전시에 보상이 되는 운전자 보험과 이륜차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나뉘어져 있어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후 보험 해지시 환급 안되나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사고로 폐차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이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담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버스에서 급정거해서 몸이 고꾸라졌어요 보상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버스 회사에 버스에서 급정거로 한 시간을 특정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버스 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해당 급정거가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며 만약 운전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은 후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본인과실 100자동차사고 자차보험 미가입인데 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자차 보험은 미가입한 상태이나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등)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결국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문제인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보험 미가입한 상태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도 결국 최종 과실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의 사비 부담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사와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원칙은 렌트비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최종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10%가 나온 경우 렌트비의 10%는 자부담해야하나 렌트카 업체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10~20%)는 받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공업사에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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