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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무보험사고 후 렌트카비용 받는방법(민사소송)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렌트를 한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자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끝나게 되면 해당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자차 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Q.  자동차 페인트 가루 날림으로 인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해당 페인트 가루를 날려서 질문자님 차량에 피해를 준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거나 손해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가능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허믕로 처리하더라도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질문자님의 무과실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실손형담보 다수가입확인사항-동일증권 아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기명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중복 가입의 의미가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나 그 한도가 적당하다면 중복해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 보상 한도는 늘어나나(3억, 3억인 경우 6억까지 보상을 함) 처음 가입한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경우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중복가입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Q.  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 아니면 내가다른사람
상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담보는 상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이기 파절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식당 측의 과실로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 해당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가 지불 보증이 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직접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금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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