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 보험과 상해 보험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비(실비), 수술비 특약, 상해 후유장해담보 등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약관상 지급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반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또한 배상 책임 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야간 주행중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분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왜 보지 못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위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적재를 하였고 야간이라 보이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