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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보여 상대방 보험접수 받아서 고장 수리중인데, 나중에 경찰이나 소송시 90:10으로 되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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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비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상대 과실 100%면 렌트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처리가 되면 10%는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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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보여 상대방 보험접수 받아서 고장 수리중인데, 나중에 경찰이나 소송시 90:10으로 되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 해당 렌트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아 렌트를 하였다면, 반납시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과실분만큼 본인에게 우선 부담을 시키고, 추후 과실이 100%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보상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해당 피해차량의 동종, 동일 CC의 차량의 통상의 렌트비(국내 대형 렌트카회사의 통상의 비용)을 필요타당한 수리기간동안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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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도 결국 최종 과실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의 사비 부담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사와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원칙은 렌트비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최종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10%가 나온 경우 렌트비의 10%는 자부담해야하나 렌트카 업체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10~20%)는 받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공업사에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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