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보여 상대방 보험접수 받아서 고장 수리중인데, 나중에 경찰이나 소송시 90:10으로 되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렌트비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상대 과실 100%면 렌트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처리가 되면 10%는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보여 상대방 보험접수 받아서 고장 수리중인데, 나중에 경찰이나 소송시 90:10으로 되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 해당 렌트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아 렌트를 하였다면, 반납시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과실분만큼 본인에게 우선 부담을 시키고, 추후 과실이 100%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보상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렌트카 비용의 처리기준은 해당 피해차량의 동종, 동일 CC의 차량의 통상의 렌트비(국내 대형 렌트카회사의 통상의 비용)을 필요타당한 수리기간동안을 인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도 결국 최종 과실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의 사비 부담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사와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원칙은 렌트비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최종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10%가 나온 경우 렌트비의 10%는 자부담해야하나 렌트카 업체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10~20%)는 받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공업사에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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