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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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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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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로인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게되면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관한 것을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자동차 긁힘사고 처리 보험료할증 얼마나 될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범퍼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 이하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점수 0.5점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유예가 되어 10% 정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고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보험 처리를 한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정차중에서 사람이 와서 내 차에 부딪힌것은 누가 잘못을 한건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하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이것은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정차를 해 있던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 배상 책임 또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차량이 정지선 전에 정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무단 횡단을 한 것이고 정차를 해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차량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상대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과실비율 100:0인경우
가해 차주와 잘 이야기가 되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게 되어 형사 합의를 안할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와 가해자의 벌금 정도를 생각해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합의금 자체는 대인 배상보다 조금은 불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자동차 범퍼 긁힘 사고 범퍼 꼭 갈이줘야 하나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교환을 원한다고 교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손이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리가 원칙입니다.범퍼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교체를 원한다고해서 교환가액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이러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며 보험처리 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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