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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택시탑승중 접촉사고났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가던중 교차로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기사님이 목이랑 허리잡고 내리시더니 사고차주분이랑 얘기하고 가해자분이 병원가라고
택시에 탑승 중 신호 대기 중에 상대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해당 사고에서 택시의 과실은 없고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따라서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이며 택시 측에 따로 보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점이 다른 가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염연히 보상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따라서 내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손해(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피보험자인 내가 사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에 보험사가 보상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당사자를 위한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Q.  8대2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죠
과실이 80%인 경우 무과실일때 1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된다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됩니다.거기에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병원을 2번 가서 30만원을 쓴 경우 24만원이 빠져서 산출되는 합의금은 - 4만원이 됩니다.이러한 식으로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과실 상계하여 산정을 하게 되면 합의금은 거의 마이너스가 되거나 없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아직 상해 급수 12급 한도 120만원에는 한도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  자동차보험 입원시에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통원 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하기에 보험사는 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소송시에 통원 치료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실제 치료를 받는데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Q.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확인방법?
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적색 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느 신호에 정확히 지나간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단속이 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기다려보았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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