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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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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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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 중복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담보들은 실제 사용이 비용만큼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2개 이상 중복이 된 경우 그 한도는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경우 A보험사는 5천만원, B보험사는 천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실제 소요된 비용인 6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과 벌금도 마찬가지이나 벌금은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2천만원이 최대 벌금, 특가법스쿨존사고(민식이 법)인 경우 3천만원이 최고 벌금형이고 운전자 보험의 벌금은 거의 2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한도가 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부상(자부치) 정도의 담보가 활용이 가능합니다.대인 배상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이라도 가능합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대인 배상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만약 단독 사고 또는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자동사 사고 과실을 정할 때 과속 여부 기준이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사고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의 수정 요소로 과속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현저한 과실)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규정속도에서 10키로 이상 초과~ 20키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 부분도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10키로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을 경우에 정차된 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아반떼 람보르기니 차량 사고 보험궁금증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1억 이상 고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대물로 많은 보험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입니다.기존의 무사고 할인과 대물만 처리한 경우 한 등급이 떨어져서 20~30%정도가 할증되나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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