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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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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과실비율 100:0인경우

상대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한도120만원

과실비율은 상대가 100인경우

보상+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효율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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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효율적인가요 ?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험사는 해당 한도금액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따져 해당 범위내라면 상대보험사와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만약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측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가해 차주와 잘 이야기가 되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게 되어 형사 합의를 안할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와 가해자의 벌금 정도를 생각해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합의금 자체는 대인 배상보다 조금은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및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만한 개인합의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상해로 접수하여 치료 및 합의후,

    보험사로부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