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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그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흰색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받게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일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사고당시에 잘 모르고 사과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90%로 높다고 볼 수 있고 차선 변경을질문자님의 측 후방에서 했기에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되어야 하겠습니다.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주변 cctv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확보를 해 두는 것도 추후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욪,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그래도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을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를 과실이 많은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이 멀리서 오고 오토바이의 횡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의과실이 더 크고 차량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났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대로 진입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과 우회전 우선
Q.  차사고 후 목 통증 지속시 병원에 계속 갈 수 있나요?
통증이 시간이 경과하고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꾸준히이야기한 후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겠습니다.4주를 초과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해당 진단서 발부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Q.  십자인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의료자문동의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손해사정사 따로 선임하셨으면 의료자문에 대한 부분도 비동의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자문 동의를 해서 자문 내용도 후유장해 진단서와 차이가 없다면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비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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