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8일 전 작성 됨
Q.
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그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흰색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받게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일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사고당시에 잘 모르고 사과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90%로 높다고 볼 수 있고 차선 변경을질문자님의 측 후방에서 했기에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되어야 하겠습니다.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주변 cctv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확보를 해 두는 것도 추후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욪,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그래도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을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를 과실이 많은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이 멀리서 오고 오토바이의 횡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의과실이 더 크고 차량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났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대로 진입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과 우회전 우선
28일 전 작성 됨
Q.
차사고 후 목 통증 지속시 병원에 계속 갈 수 있나요?
통증이 시간이 경과하고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꾸준히이야기한 후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겠습니다.4주를 초과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해당 진단서 발부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십자인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의료자문동의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손해사정사 따로 선임하셨으면 의료자문에 대한 부분도 비동의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자문 동의를 해서 자문 내용도 후유장해 진단서와 차이가 없다면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비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