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의 법률을 말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따라서 교통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을 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거나 사고장소로부터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닌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고의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하여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