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바뀐 것으로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이 되었기에 현재에는 바뀐 사고 부담금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책임 보험에서 음주,마약,약물 운전시에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1사고당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의 사고부담금만 지급을 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현재는 대인 1사고가 아닌 1사람당 1억5천만원까지, 대물 1사고당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어 임의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대인 배상에서는 1인당 2억 5천만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7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