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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 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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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 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건가요?

    : 2022. 07. 28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부담금의 개정은 아래오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음주, 마약, 약물운전은 1천만원 /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3백만원이였으나,

    변경후에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물의 경우 사고 1건당 음주, 마약, 약물운전은 5백만원 /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1백만원이였으나,

    변경후에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사고 1건당 최고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바뀐 것으로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이 되었기에 현재에는 바뀐 사고 부담금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책임 보험에서 음주,마약,약물 운전시에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1사고당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의 사고부담금만 지급을 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대인 1사고가 아닌 1사람당 1억5천만원까지, 대물 1사고당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어 임의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대인 배상에서는 1인당 2억 5천만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7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