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했는데 혼자 운전하면 이걸로 하면 맞죠
차량의 운전을 혼자서만 하는 경우 그 1인이 운전 중 사고만 보상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대인 배상1만 보상되며 다른 보상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만 운전을 할 경우 문제없이 보상이 됩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때에 해당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고 질문자님과 같이 1인 운전 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과 같이 가입이 된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제한되어 그 제한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 차량으로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로 질문자님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