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상해보험 특약 배상방법 질문드려요
1,2.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과 같이 보상이 되기에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대인 배상과는 다릅니다.단순히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하느 것은 아니고 세부 기준으로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약 316만원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