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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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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다친 이유 거짓말 쳐도 되나요?
마트에서 다쳐서 마트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의 실비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치료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2가지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수령가능합니다.보험이 아닌 마트측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알수가 없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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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로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 그 수리비의 20%인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80만원 입니다.보통 저 정도 금액이면 자차보험 처리하나 본인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나 할인을 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기에 현재 상태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현재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와 받은 자차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고 무사고로 갱신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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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을 갱신 안하면 어떡하나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만오천원을 내면 됩니다.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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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그러한 경우 어머님에개 보험금 청구 및 수령를 위임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서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한 후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어머님이 위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안내받은 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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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내 보행자 횡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도라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상가내에 횡단보도가 경찰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소 측에서 그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가 내부에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된 곳인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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