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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음주 접촉 사고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지나요. 음주 후 상대방과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상대 운전자가 입원을 했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될 경우 합의를 안해도 상관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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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후 상대방과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상대 운전자가 입원을 했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될 경우 합의를 안해도 상관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 음주운전중 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을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양형기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안한 경우에 비해 형량 및 벌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및 벌금이 낮아지는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을 비교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음주운전의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낮은 효과를 보이기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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