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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주행 중 도로에서 차 긁으면 알 수 있나요?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 중인 경우 상대방에게도 2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도주 치상(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며 물피 도주는 사람이 아닌 차량에게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사고를 못 느낄 정도였다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남은 것은 물피 도주(사고 후 연락처 미제공)인데 해당 벌칙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다만 이도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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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재지변 차량 파손시 보상 가능한가요?
자차 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해당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해당 특약에서의 사고란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등을 말하기에 보상이 됩니다.다만 완전 자차보험이라는 질문에서 렌트카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렌트카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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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타던 도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차주 쪽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안따지면 100대0인가요?
대인 담당자가 과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갔기에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추후 합의 시에 과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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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서로있는데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대물과 더불어 대인 배상도 할증이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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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은 없었으나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 당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끼어들기 차량이 원인이 되어 급정거를 해서 급정거를 한 대중 교통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친 경우 해당 끼어들기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대중 교통이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도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크기 때문에 실무상 과실이 큰 회사에서 100% 선 처리를 하게 되며 대중 교통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대중 교통의 과실만큼을 구상 처리하게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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