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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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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과 충돌은 없었으나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 당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급정거하게 되면서 다치게 된다면 승객은 보통 어느쪽으로부터 피해보상 등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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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급정거하게 되면서 다치게 된다면 승객은 보통 어느쪽으로부터 피해보상 등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끼어들기 차량과 이를 피양 하기위해 급정거한 차량사고의 경우 과실은 끼어든 차량이 더 많게 산정되어 끼어든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탑승자는 양측 어느측에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끼어들기 차량이 원인이 되어 급정거를 해서 급정거를 한 대중 교통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친 경우 해당 끼어들기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대중 교통이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도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크기 때문에 실무상 과실이 큰 회사에서 100% 선 처리를 하게 되며 대중 교통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대중 교통의 과실만큼을 구상 처리하게 되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여 넘어져 다치셨다면, 끼어들기 차량쪽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끼어들기 차량쪽으로 원활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버스회사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버스회사 보험사로부터 끼어들기 차량쪽으로 구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