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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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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가락 골절이 와서 아직 제기능을 못씁니다.
손가락의 후유 장해 여부는 생리적 운동 가능 영역의 1/2로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골절 및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손가락의 운동 영역을 확인하여 50% 이상의 강직이 영구히 있는 경우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과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분심위를 가더라도 분심의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각 보험회사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에 해당하는 3번의 심의는 불가합니다.따라서 평균 3개월이 걸리는 분심의보다는 짧은 기간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문제는 해당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동일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여 개인이 소송을 해야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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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침범으로 6만원 +벌점30점 받았는데 이것도 벌점을 없앨수 있나요?
네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벌점이 사라지지는 않고 범칙금 대신 벌점없는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해당 벌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 정지에 쳐해지기 때문에 미리 벌점을 감경해 두어야 1년 내의 또 다른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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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했더라도 가해 차량에 자동차 종합 보험이 있는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가능합니다.형사적 처벌만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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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상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도로교통법 제 54조 2항에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사고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두지 않고 있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꼭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가해자가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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